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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및 취소 안내
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취소료 규정

여행 취소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취소 통보 시점 취소료 부과 비율
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 시계약금 환급
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 시여행요금의 10% 배상
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 시여행요금의 15% 배상
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 시여행요금의 20% 배상
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 시여행요금의 30% 배상
여행개시 당일 통보 시여행요금의 50% 배상
  •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  -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 시 : 계약금 환급
    -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  - 여행개시 당일 통지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1.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    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    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    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  • 2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특별약관

  • 항공사 좌석 상황에 따라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.
  • 항공권 발권 후 예약 취소 시점이 약관의 취소료 발생 시점보다 빠를 경우에도 발권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※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.